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기사입력 2024.05.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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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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